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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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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