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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