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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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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未遂犯등)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및 第95條第1號의 罪를 범할 목적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와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97.12.13.,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 [全文改正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