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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95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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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미수범 등)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