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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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선원을 제외한다. 이하 국민이라 한다)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 오는 것을 말하되 거주는 30일이상, 체류는 16일이상 30일미만, 통과는 15일이내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려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관리관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4. 출입국사열관이라 함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선박등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7.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8. 이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선박등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상륙한 후 선박등의 장 기타 책임자로부터 지정받은 시일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신고)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려권이라 한다) 및 향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을 때
2.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리익에 배반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3.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열)
①국민은 출국 및 입국을 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나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자의 려권을 압수할 수 있다.
③출입국사열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였거나 려권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외국민의 출입국)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인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체류기간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국제연합군의 군인 및 군속
②법무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외무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8조(입국자격)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9조(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동전)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국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가 전조 각호외의 사유로써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써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7조 내지 전조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사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④출입국사열관은 심사의 결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2조(림시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중 대한민국안에 확실한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상륙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한 자
2. 제9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한민국안에 확실한 감호인과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특히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림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이하 정박이라 한다)하고 있는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의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기항지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그 선박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
①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등에 귀선할 수 있게 통과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관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그 선박등을 운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전선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해항 또는 공항검역소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예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의 긴급한 구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거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거류

제19조(거류)
①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입국자격에 따르는 유효기간에 한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통과기간연장허가)
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5일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거주허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1. 외교관·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련합기구의 공무를 가진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및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2조(거류자격변경)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3조(외국인의 출국신고)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체류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29일내에 출국하는 자
3. 통과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15일내에 출국하는 자
4.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국일·출국지 및 거주지나 체류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체류기간만료전에 재입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출국사열)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강제퇴거

제26조(강제퇴거)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입국후에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4.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6.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7. 대한민국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한 자
8.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의 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인의 등록

제27조(외국인의 등록)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읍·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등록부)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부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지변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거주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거주허가증의 등록란에 증인을 받은 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보고)
제2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등 관할도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부정이의 지시)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부의 정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 및 승무원

제32조(내국선박등의 림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등으로서 대한민국외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안에 입항하는 선박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을 할 때에 출입국사열관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심사)
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함에 있어서 승무원의 자격·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입국정지)
출입국관리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35조(외국선박등의 림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등의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심사)
①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함에 있어 승무원의 자격·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37조(협력의 의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사열관이 이 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안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려권 또는 승무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외에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그 선박등이 출항하는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송환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탓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으로써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한 자
5.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7.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하는 자
8.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
제41조(동전)
제23조 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관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전2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위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복)
출입국사열관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4조(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9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인의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급된 사증·증명서와 출입국 또는 거류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