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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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외국단체"라 함은 그 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과반수,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 속하는 단체 또는 그 지부를 말한다.
4.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또는 령사를 말한다.
7. "려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려행증명서를 포함한다)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10. "선원수첩"이라 함은 려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 또는 제3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령역과 대한민국령역밖의 지역간에서 선박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조사함을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19.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선원을 제외한다)이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열을 받을 때에는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었거나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한민국선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심사를 받은 후, 유효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1.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 고용되어 그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등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자
2. 외국국적 선박에 고용되어 출국하려는 자
3. 외국에서 선박을 인수하기 위하여 출국하려는 자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사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리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1항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려권등의 압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국민(선원을 제외한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국민의 출국)제3항 명호의 1의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였다가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의 출입국)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소지한 때에는 려권 및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
2. 선원수첩만을 소지한 자
3.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려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 기간만료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국제친선 또는 대한민국의 리익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증 및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9조(사증의 종류)
①제8조(외국인의 입국)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통과사증·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제9조(사증의 종류)에 의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입국자격)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 또는 입국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출생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④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대마 또는 습관성의약품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풍속을 문난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상호주의)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2조(입국의 금지) 각호 이외의 사유로써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써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외국인의 입국),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제11조(입국자격), 조12제(입국의 금지) 및 조13제(상호주의)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외국인의 입국),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제11조(입국자격), 제12조(입국의 금지) 및 제13조(상호주의)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림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입국자격)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입국자격)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림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및 행동지역의 제한, 출석명령에 대한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이하"정박"이라 한다)하고 있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이 정박하는 기간내에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입국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0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려권에 기항지상륙을 허가하는 뜻의 증인을 찍어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등에 탈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 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전선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으로서 그 출입국항 또는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다른 선박등에 옮겨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조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체류)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3조(활동범위)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중지명령등)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23조(활동범위)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입국자격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4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변경일부터 6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권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권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려권·외국인입국허가서·거류신고증·림시상륙허가서·승무원상륙허가서·기항지상륙허가서·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전선상륙허가서·긴급상륙허가서 또는 재난상륙허가서(이하 "려권등"이라 한다)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14세미만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려권등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0조(출국사열)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 이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중에 있는 자
2. 제세 체납자
3. 기타 대한민국의 리익보호등을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 재입국에 유효한 단수재입국허가와 수회 재입국 할 수 있는 회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거류신고

제33조(거류신고)
①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1조(입국자격)제3항 또는 동조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기 위하여 입국자격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입국자격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에서 거류하기 위하여 제26조(입국자격변경)에 의하여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거류신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33조(거류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교관·영사관 및 그의 가족과 수행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수행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및 그의 가족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 이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거류신고증의 교부)
①사무소장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한 거류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작성하여 이를 그 거류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류신고한 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가 14세가 된 때에는 14세가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증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제1항의 거류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항의 거류신고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거류신고증의 제출을 명하여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7조(지문압날)
①14세이상의 외국인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류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류기간연장, 입국자격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처음의 체류기간 시기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한 후 14세가 된 자가 지문을 찍을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무소장은 이 조에 규정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의 거류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거류신고증의 반환)
①거류신고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거류신고한 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 사망한 때 또는 제34조(거류신고의 예외)명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32조(재입국허가)에 의하여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그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입국한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거류신고증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2절 외국인등록

제39조(외국인등록)
①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한 외국인은 거류신고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 이하 같다), 읍, 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지하는 거류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거류신고증에 외국인등록의 뜻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외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외국인등록표등)
시·읍·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
①제39조(외국인등록)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거류지를 퇴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구거류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류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읍·면의 구역내에서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거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시·읍·면의 장에게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류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거류신고증에 거류지변경의 뜻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외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외국인등록등의 통보)
제39조(외국인등록) 또는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표등의 정리)
①사무소장은 제38조(거류신고증의 반납)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대장 및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단체의 등록

제44조(외국단체등록)
①대한민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국단체의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거나 대한민국의 리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외국단체등록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는 제44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2. 법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46조(외국단체등록증의 교부)
주무관청은 제44조(외국단체의 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외국단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외국단체의 변경등록)
제44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단체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
주무관청은 제44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및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등록취소)
주무관청은 제44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단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이외의 활동을 한 때
3.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거나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
4. 제48조(보고)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5.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제6장 강제퇴거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은 이 장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외국인의 입국)에 위반한 자
2. 제11조(입국자격) 제3항 또는 동조제4항에 위반한 자
3. 제12조(입국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4. 제14조(입국사열)제1항에 위반한 자
5. 제15조(림시상륙허가)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6.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제1항,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1항, 제19조(전선상륙허가)제1항, 제20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는 제21조(재난상륙허가)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7. 제15조(림시상륙허가)제3항,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제3항,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3항, 제19조(전선상륙허가)제3항, 제20조(긴급상륙허가)제3항 또는 제21조(재난상륙허가)제3항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8. 제22조(체류), 제23조(활동범위)제2항, 제26조(입국자격변경), 제27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제28조(통과 및 관광기간 연장허가)에 위반한 자
9. 제24조(중지명령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25조(활동범위의 제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주지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30조(출국사열)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1. 제33조(거류신고)에 위반한 자
1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제2절 위반조사

제51조(위반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용의자의 출석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신문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서는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 또는 농자나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자 또는 아자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참고인의 출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52조(용의자의 출석 및 신문)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수용

제55조(수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항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수용명령서의 신청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수용기간 및 수용장소)
①수용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 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7조(수용명령서의 집행)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용명령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수용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를 수용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수용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의 청구

제60조(심사결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2조(이의의 신청)
①제61조(심사후의 절차)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동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0조(심사결정)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3조(체류허가의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제62조(이의의 신청)제3항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4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7조(송환국)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송환의 의무)에 의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은 제60조(심사결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6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
①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제6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68조(수용의 일시해제)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수용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1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69조(수용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수용이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수용의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용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7장 선박등 및 승무원

제70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
선박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0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2조(출입국 정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1조(심사)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3조(승선허가)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4조(협조의 의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선박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보고서를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안으로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선박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밖으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또는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출항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외국인의 입국) 또는 제11조(입국자격)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입국의 금지) 또는 제13조(상호주의)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보칙

제78조(무기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무기의 사용)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0조(신청등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4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입국자격)제3항, 동조제4항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6조(입국자격변경)에 의하여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7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28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에 의하여 통과 및 관광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
5.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7. 제39조(외국인등록)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8.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에 의하여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제81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정확을 기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33조(거류신고),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9조(외국인등록),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 및 제44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나 제48조(보고)에 의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보고를 한 자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제2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2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안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되었다가 출소할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제1항제5호에 의한 처분으로 수용되었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피수용자의 처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부기소처분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안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2조(통보의무)제2항의 경우에 그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6조(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국민의 출국) 또는 제6조(국민의 입국)에 위반한 자
2. 제8조(외국인의 입국) 또는 제14조(입국사열)에 위반한 자
3. 제11조(입국자격)제3항 또는 동조제4항에 위반한 자
4. 제15조(림시상륙허가)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5.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제1항,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1항, 제19조(전선상륙허가)제1항, 제20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는 제21조(재난상륙허가)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5조(림시상륙허가)제3항,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제3항,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3항, 제19조(전선상륙허가)제3항, 제20조(긴급상륙허가)제3항 또는 제21조(재난상륙허가)제3항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22조(체류) 또는 제23조(활동범위)제1항에 위반한 자
8. 제24조(중지명령등)에 의한 명령이나 제25조(활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9. 제26조(입국자격변경), 제27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제28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에 위반한 자
10. 제30조(출국사열)제1항에 위반한 자
11. 제33조(거류신고) 또는 제39조(외국인등록)에 위반한 자
12. 제70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에 위반한 자
제8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수용)제1항 또는 제66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1항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주한 자
2. 제66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2항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승선허가)에 위반하는 자
2. 제74조(협조의 의무), 제75조(사전통보의 의무), 제76조(보고의 의무) 또는 제77조(송환의 의무)에 위반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에 위반한 자
2.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8조(거류신고증의 반납) 또는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제1항에 위반한 자
3. 제80조(신청등 의무자)에 위반한 자
제92조(벌칙)
①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제44조(외국단체등록)제1항, 제47조(변경등록)에 위반하거나 제49조(등록취소)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단체의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외국단체 또는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93조(사무소장의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92조(벌칙)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94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벌칙)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6장(강제퇴거)제2절(위반조사)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통고서의 작성)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97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경우에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4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거류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지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중 그 체류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하여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④(외국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외국단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