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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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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국인등록표등)
시·읍·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