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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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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한 자
5.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7.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하는 자
8.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