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 선박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림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04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거류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지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중 그 체류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하여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④(외국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외국단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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