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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893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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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내항자격선박등"(內航資格船舶等)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나 항해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외국에 기항(寄港)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할 때에 제7장과 제8장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