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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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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거류신고증의 교부)
①사무소장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한 거류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작성하여 이를 그 거류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류신고한 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가 14세가 된 때에는 14세가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증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제1항의 거류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항의 거류신고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거류신고증의 제출을 명하여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