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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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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0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