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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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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서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