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1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