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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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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입국자격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4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변경일부터 6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