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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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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류기간갱신허가)
①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류기간갱신허가는 2회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