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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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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선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으로서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