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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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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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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外國人을 雇用한 者등의 申告義務)
①外國人을 雇用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第1項의 規定은 外國人에게 産業技術을 硏修시키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