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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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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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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10,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수첩"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여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 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