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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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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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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6·12·12.,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신설 96·12·12]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