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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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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