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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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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거류신고)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