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滯留資格變更許可)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받아야 한다.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身分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滯留資格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變更日부터 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