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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성원·주주·사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