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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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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록표등의 정리)
①사무소장은 제38조(거류신고증의 반납)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대장 및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