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