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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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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