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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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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본다.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