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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
①거류신고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거류신고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거류신고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거류신고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