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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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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