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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반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