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