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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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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보안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77조(통보의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