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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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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事實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2·5.,2001.12.29.]
②法務部長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難民의 인정 또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한 難民 인정의 取消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10.,2001.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登錄 또는 申請을 한 者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質問을 하거나 文書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