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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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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4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0조(체류자격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또는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여야 할 자
5. 제29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4조(외국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7.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