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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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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고의 義務)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名簿 및 乘客名簿를 첨부한 出入港報告書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者가 그 船舶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上陸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의 歸船여부와 정당한 出國節次를 마치지 아니하고 出國하려는 者의 유무에 관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