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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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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선박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