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외국단체등록증의 교부)
주무관청은 제39조(외국단체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 외국단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