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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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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이하 "출입국항외의 항"이라 한다)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면제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