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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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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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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는 국가로 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