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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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류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염병의 종류)
①본법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을 말한다.<개정 1963·2·9>
제1종전염병
코레라
페스트
발진지브스
발진열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천연두
성홍열
디프테리아
적리(세균성, 아메바성)
재귀열
류행성뇌척수막염
제2종전염병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류행성이하선염· 류행성뇌염·공수병·마라리아
제3종전염병
결핵
성병
라병
②전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본법에 의한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3조(준용, 적용)
본법은 전조에 규정한 제1종전염병의 의사증 또는 병원체보유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제4조(의사의 신고와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전염병과 제2종전염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②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삭를 매월 1회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종전염병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제1종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단,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인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륙,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제6조(환자의 전귀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조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류사환자의 전귀(퇴원, 치료, 사망, 주소변갱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제7조(환자명부의 작성)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었을 때에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장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제3장 건강진단

제8조(건강진단)
①교육시설의 장·후생시설의 장과 상시 1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관하는 학생·수용중인 자·근로자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③라병류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시설과 후생시설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2·9>
제9조(강제적 건강진단)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리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예방접종

제10조(예방접종)
①국민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어야 한다.
②보호자는 만14세이하의 자,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11조(정기예방접종)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천연두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지브스
5. 발진지브스
6. 파라지브스
7. 결핵
제12조(림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제13조(예방접종의 공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기일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받은 증거가 미분명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접종유예)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기일후 7일이내에 사유를 구신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으로부터 접종유예를 받어야 한다.
제15조(종두)
①천연두의 예방접종(이하 종두라 칭함)은 다음의 자에 시행한다.
제1기 생후 2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6세에 달한 자
제3기 만12세에 달한 자
②천연두의 현환자 또는 기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종두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정기 또는 림시로 종두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종두의 결과를 검진하고 면역의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재종두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디프테리아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다음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6세에 달한 자
제17조(백일해 예방접종)
백일해의 예방접종은 다음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2세에 달한자
제18조(지브스의 예방접종)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파라지브스의 예방접종은 다음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5세부터 만60세까지의 자
제19조(결핵예방접종)
①결핵예방접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1. 14세미만인 자로서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결과 음성인 자
2. 제9조에 규정된 자로서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결과 음성인 자
②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 조산한 신생아에 대하여 출산 직후 결핵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2·9]
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종두에 있어서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접종의 실시방법)
본법에 정한 이외에 예방접종의 실시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방시설

제23조(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 읍, 면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시, 읍, 면장 또는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독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3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 읍, 면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사립료양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25조(공사립 병원의 대용)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립 의원 또는 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제26조(제3종전염병 료양소의 질서유지)
제3종전염병 료양소장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원환자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27조(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거절 금지)
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예방시설의관리방법)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환자 및 환가

제29조(격리환자)
①제1종전염병환자는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제3종전염병환자중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
제30조(환자의 취업금지)
전염병환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31조(환자의 출입금지)
전염병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환자의 취학금지)
전염병환자는 취학할 수 없다. 단, 제3종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할 우려가 없는 자는 례외로 한다.
제33조(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
제34조(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의 허가없이 이동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2·9]
제35조(환자시체의 화장)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소독방법을 시행한 후 또는 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24시간내에 매장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36조(제1종전염병환자 시체의 이장, 개장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
제37조(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케 하여야 한다.
1. 전염병자가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 독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제38조(소독의무)
①전염병환가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예방조치

제39조(제1종전염병 예방조치)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시가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삭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거, 자동거, 사업장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을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갱,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서족, 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 류행기간중 의료업자를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코레라·페스트의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전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청결 소독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결, 소독 또는 서족, 곤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3종전염병 료양소내 만연방지)
제3종전염병 료양소의 장은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63·2·9>
1. 료양소직원 이외의 자는 허가를 받아 료양소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료양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 인마, 선거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료양소내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품의 소지, 이동 또는 접수를 제한하는 것
제42조(제1종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전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댁,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개정 1963·2·9>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제43조(제1종전염병 예방조치)
륙, 해, 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종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44조(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 방역관을 둔다.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검역위원)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거, 자동거, 전거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②검역위원은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거할 수 있다.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구 또는 시, 읍, 면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인구 2만미만의 구 또는 시, 읍, 면에 있어서는 1명의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경비

제47조(서울특별시·부산시, 시, 읍, 면이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 읍, 면이 부담한다.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 읍, 면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 읍, 면에서 실시하는 서족, 곤충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 읍, 면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48조(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관한 경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기타 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제49조(도가 보조할 경비)
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시설에 요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종전염병 료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제52조(제3종전염병 료양비의 징수)
주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료양시설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
제54조(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원 또는 병원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5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2·9>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 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
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 제30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한 자
6. 전염병 류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료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부칙 <제308호,1954.2.2>
제57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74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