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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