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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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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거절 금지)
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