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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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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자의 전귀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조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류사환자의 전귀(퇴원, 치료, 사망, 주소변갱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