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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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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염병환자등의 변갱신고<개정 2000.1.12>)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갱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0.1.12>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