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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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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관한 경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기타 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