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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관한 경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관한 경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