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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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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구 또는 시, 읍, 면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인구 2만미만의 구 또는 시, 읍, 면에 있어서는 1명의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