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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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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구 또는 시·군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삭제 <19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