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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삭제 <19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삭제 <19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