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하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시행일 2000·8·1]]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76·12·31]
③삭제 [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